마약에 취해 항공기 문 열려고 한 20대 여성…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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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항중인 비행기 비상구를 열려던 20대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씨를 검거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 지난 2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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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마약에 취해 운항중인 비행기 비상구를 열려던 20대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이날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비행기 문을 열면 위험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언제 마약을 했나”, “비행기 탑승 전 마약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월22일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 개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승무원의 제지로 더 이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씨를 검거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 지난 2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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