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또 운전대 잡아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123%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교전서 '상당수' 사망"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깨 아니었어?"…닭한마리 국물에 '발 달린 벌레' 둥둥
- '시신 훼손' 북한강 유기 장교, 시신 차에 싣고 "주차돼요?"
- 코요태 김종민 "11살 연하 여친과 내년에 결혼…민망해"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