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또 운전대 잡아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권태완 기자 2023. 11. 24.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123%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