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몸 만져줘' 요구한 20대 女,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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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택시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여성 승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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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택시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여성 승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택시 조수석에 탄 A씨는 B씨에게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 '다리 만지실래요' 등 말을 하며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거부하자 오른팔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씨가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는 말을 하면서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닿게 하려 했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봤다.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음성, 판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돈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7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수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8월 중순께 경찰의 불구속 송치를 받은 순천지청이 3개월 동안 A씨와 B씨,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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