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전역서 서명운동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11.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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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집회와 서명운동은 24일 오후 7시부터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7월 출범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집계·추산해 지난달 밝힌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229채 2563가구, 피해금액은 25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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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집회와 서명운동은 24일 오후 7시부터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기존 부동산등기법의 허점과 책임이 강조될 예정이다.

또 참석자들은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늘고 있고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피해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일 계획이다.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우후죽순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요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7월 출범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집계·추산해 지난달 밝힌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229채 2563가구, 피해금액은 2500억 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청년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피해금액이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건이 최근 드러났고, 인근 문지동과 전민동에 거주하는 임차인 150여 명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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