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하라' 1심에 불복 항소

황재희 기자 2023. 11.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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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한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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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 대응할 필요 있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한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 관계자는 “1심은 패소했지만 상급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품목허가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므로, 상급심에서 동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관련 근거 등을 기반으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에 대해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서류 기재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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