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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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안정적인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서창호 인권팀장은 2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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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위원장 "앞으로 퀴어축제 진행을 위해 분명한 법의 판단 필요해"
대구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첫재판 12월초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안정적인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서창호 인권팀장은 2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 위원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잘 치러져 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점용과 집시법에 대한 법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적, 폭력적으로 집회 시위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떠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보편적 인권, 다양성의 존중, 환경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가지며 대구경북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가시화를 통해 드러나는 차별을 해소해가는 축제로써 2009년 6월부터 매해 동성로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평화롭게 개최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가 된 평화적인 집회로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보호되야 한다"며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공익을 해한다는 사유가 없음에도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위반해 5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 개최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소수자의 인권보호 책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7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해 수사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12월 초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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