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교육지원청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논란 없었다'?
비대위·내당초·학부모 '힘 합쳐 나이크클럽 반대할 것'
'행정적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한 부분 찾아볼 것'
[대구=뉴시스] 박준 이상제 기자 =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이 나이트클럽 영업 가능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애초에 학교 주변 200m 내에 유흥업소 등의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법을 바꿨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령에 따라 내린 결정…'법을 바꾸면 논란없다'
또한 "법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했다면 교육환경위원회 구성도 필요없었을 것이다"며 "이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전 법부터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크리스탈호텔 사업주의 편을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나이트클럽 영업 가능 결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적다는 것이며 '사업주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해 편을 들거나 옹호한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내당초 교장이 제시한 반대의견서를 묵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당초 교장은 지난 7월28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따른 학교장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 후 8월9일 나이트클럽 반대 내용을 담은 학교장 의견서를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16일 교육환경위원회는 나이트클럽 영업 가능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내당초에 알렸다"며 "내당초에서 제시했던 부분 중 10여년 전 나이트클럽 앞에서 강력사건이 있었다는 부분은 경찰에서도 확인이 안됐고 학교 측에서도 소문문으로만 들었던 내용이라고 해 그 부분을 확인해 볼 것을 지시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업 가능 결정은 법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란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대위·학부모·내당초 "행정적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한 부분 찾아볼 것"
비대위와 학부모들은 대구시교육청도 방문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알아 볼 방침이다.
비대위와 학부모들은 "이 같은 걸정에 행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 지 알아 볼 방침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대구교육청을 언제 방문할 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소송을 90일 이내에 이해 당사자가 취소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비대위랑 내당초에서 알아보려 한다"며 "비대위 쪽에서 개인적으로 집행정지나 행정소송 승산 여부 가능한지 이런 거 찾아보고 가처분 신청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비대위가 대구교육청 방문 시 내당초 교장에게 동행해 줄 것과 나이트클럽 영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요구하자 교장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비대위와 학부모들은 내당초 교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이트클럽 사업주와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학부모는 "교장이 만난 사람은 나이트클럽 사업주가 아닌 크리스탈 호텔 자체 회장이라는 사람이었다"며 "둘 사이의 면담에서는 딱히 오고 간 말이 없고 크리스탈 호테 자체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사만 이야기하고 갔다고 했다"고 밝혔다.
내당초 교장은 학부모들과 힘을 합칠 것도 약속했다.
학부모는 "교장이 자신이 나이트클럽 영업을 반대해 봤자 안 될 것 같아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며 "학교나 학부모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 힘을 합쳐서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를 하려 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와 학부모 등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이 나이트클럽은 1753.48㎡ 규모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소재한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다 폐업했다.
나이트클럽은 현재 오는 12월 새롭게 개관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등 준비 중이다.
교육환경법 9조에 의하면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이 나이트클럽은 내당초에서 66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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