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벌레' 하림, 이물 검사 인력 단 2명 뿐…식약처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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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이 판매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림 측에 "이물 점검 인원을 늘리라"고 시정 요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닭이 포장되기 전에 이물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 2명의 인력으로 기계에만 의존해 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토록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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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하림이 판매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림 측에 "이물 점검 인원을 늘리라"고 시정 요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닭이 포장되기 전에 이물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 2명의 인력으로 기계에만 의존해 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토록 요구한 것이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일 전북 정읍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온 것과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 속 이물이 금속이나 유리 조각 처럼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이물이 포함된 제품이 전국 단위로 유통된 경우 등에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데 벌레 혼입 건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소비자에 관심을 많이 받은데다, 다른 브랜드 생닭까지 기피하는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림 생닭에서 나온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科)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하림 정읍공장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않았다.
다만 최종 포장 단계에서 생닭의 이물질 점검 인력이 두 명 뿐이었고 기계에만 의존해 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력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없었지만 그동안 최종 포장하기 전에 이물 검사를 인력 2명이서 해 왔던 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시정 요청 했다"며 "하림측에서도 현재 2명인 인력을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하림이 이물 검사를 닭의 항문 쪽만 해왔는데 목 부위인 상부도 같이 검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림 측은 "사육부터 생산·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자사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 "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곤충을 식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딱정벌레도 그중 하나"라며 "실질적으로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 업체 오너 총수가 자사 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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