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2년에 검찰 항소…"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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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자 검찰이 24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 2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려 해 놓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7월 3일 밤 12시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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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자 검찰이 24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 2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려 해 놓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7월 3일 밤 12시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소리치면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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