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명단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가족에게 건네…허홍 밀양시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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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간 자리에서 받은 탄원서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가족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희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사본을 가족에게 전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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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간 자리에서 받은 탄원서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가족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희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지역구 주민 A씨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허 시의원은 A씨로부터 탄원서를 받게 됐다.
이 탄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연에 공감한 동네 주민 76명이 작성한 것으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3개월 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허 시의원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자신의 가족에게 탄원서 사본을 넘겨줬다.
이에 허 시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사본을 가족에게 전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탄원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탄원서의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그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법률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 시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양=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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