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장현국, '신규 상장' 고팍스서 위믹스 샀다…총 13억원어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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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이달 초 위믹스(WEMIX)를 신규 상장한 가운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고팍스에서 위믹스를 매수했다.
이번 매입은 22번째 매입으로, 지난달까지는 코인원에서 위믹스를 매입했으나 이달에는 고팍스가 위믹스를 신규 상장하면서 고팍스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했다는 이유로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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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이달 초 위믹스(WEMIX)를 신규 상장한 가운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고팍스에서 위믹스를 매수했다.
24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수령한 11월 급여로 고팍스에서 위믹스(WEMIX) 코인 2만1109개를 매입했다. 총 5135만원어치 물량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급여 및 위메이드 지분 배당금으로 위믹스를 매입하고 있다. 이번 매입은 22번째 매입으로, 지난달까지는 코인원에서 위믹스를 매입했으나 이달에는 고팍스가 위믹스를 신규 상장하면서 고팍스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지금까지 매입한 위믹스는 총 95만5042개로, 약 13억6100만원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한편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했다는 이유로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닥사는 공동으로 상장 폐지한 가상자산의 경우 일정 기간 재상장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업계에는 해당 기간이 1년으로 알려졌으나, 닥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단, 고팍스는 재상장이 아닌 신규 상장이라는 입장이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할 때에도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가 아니었다. 이에 닥사가 재상장 및 신규 상장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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