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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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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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2월13일 오전 9시5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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