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니에서 사업하려면”… 코트라가 전한 노하우는

박정엽 기자 2023. 11.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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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한 통을 한 달이면 다 씁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놀란 한국 기업인이 많이 찾아옵니다. 면담자 대부분이 중국·베트남 공장을 운영하지만, (중국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오고 싶다고 하네요."

이효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장은 지난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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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한 조치 및 각종 비관세 주의해야”

“명함 한 통을 한 달이면 다 씁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놀란 한국 기업인이 많이 찾아옵니다. 면담자 대부분이 중국·베트남 공장을 운영하지만, (중국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오고 싶다고 하네요.”

이효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장은 지난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트라는 이날 행사에서 이 센터장 같은 현지 조사 책임자를 서울로 불러 공급망 재편기 유망 지역으로 꼽히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의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지난 23일 개최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 현장./코트라 제공.

세 나라는 공급망 재편기를 활용해 자국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수입 제한 조치,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 결정 전 수입 쿼터, 품목별 인증 등 현지 제도 확인이 필수적이다. 규제를 신설하면서 그 유예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한 경우도 잦다. 이 센터장은 “핵심 부품을 한국 등 인도네시아 밖에서 가져와야 하는 경우, 현지 당국이 수입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 없다. 가능한 현지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로 생산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도는 조세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현지 세정당국이 인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방적 관세 조사를 확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도 대법원이 외국계 기업의 주재원 파견을 서비스 제공으로 보고 그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18%의 GST(한국의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 활동여건이 좋았으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연주 베트남 비즈니스협력센터 운영팀장은 “현지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조금 인색한 것 아니냐’라고 한다. 기업 차원에서 원자재나 공정의 현지 조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트라는 다음 달 12일에도 전 세계 지역 책임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열고 한국 기업이 참고할 만한 각국 경제 산업 동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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