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의제 강간에 자살방조까지…'우울증 갤러리' 20대, 징역 6년

홍효진 기자 2023. 11.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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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을 방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 데도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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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을 방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제한 명령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 데도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C양 투신 사건 후 A씨는 검찰에 넘겨졌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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