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4%’ 이자 뜯어낸 악덕 대부업자…대법원 “토해내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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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0%를 초과하는 고리대금의 경우 민사상 반환의무와 더불어 형사상 범죄수익으로 추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이율 20%가 넘는 이자 수익을 국가가 추징하고, 채무자도 민사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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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징역형만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추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대 연이율 3724%의 이자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합계 1억87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97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A 씨가 추측한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 원과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를 합친 금액이었다.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2개월만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합계 3억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민사상)채무자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은 민·형사상 이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연이율 20%가 넘는 이자 수익을 국가가 추징하고, 채무자도 민사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 두배까지 뱉어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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