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5% '청약통장', 2.2% '대출'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24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정책이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먼저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 지원에 착수한다.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전 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등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이자율 또한 최대 4.3에서 4.5%로 오르며 납입한도 또한 최대 50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를 우대하고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내린다.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해 8년 내 분납으로 바뀐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원→4500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등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포인트의 금리 가산 중 선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선 이 규정이 미적용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늘려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간다. 지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엔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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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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