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12월 추진

송보현 기자 2023. 11.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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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잦은 해외 출입이나 가족의 국외 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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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 수색을 통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잦은 해외 출입이나 가족의 국외 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다.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도 할 수 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을 전부 내거나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추적징수TF팀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꾸려졌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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