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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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고 이를 핑계 삼아 국회는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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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지난 5월에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고 이를 핑계 삼아 국회는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일부 정치권이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대의를 외면하고 부·울·경 지역의 민의를 배신한다면 상상 이상의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업은행법을 21대 정기국회 중에 즉각 개정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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