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조합원" 새집 마련 희망 꺾은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11. 24.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사기를 저지른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사업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비정상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 등 광주 지산동지주택사업 업무 대행일을 한 6명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등 주도자들 실형…대행사 직원들 줄줄이 집유
부적격세대 할인 등 속여 수십명 분양사기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분양사기를 저지른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사업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비정상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 등 광주 지산동지주택사업 업무 대행일을 한 6명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새집 마련의 기대를 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쯤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사업 분양업무를 맡아 피해자 45명으로부터 28억6197만원 상당의 분양사기 피해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분담금, 프리미엄금을 납부하면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부적격세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2020년 4월쯤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산동 지주택조합은 100명이 넘는 이중·허위 분양사기 피해자를 만들어낸 곳이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산동추진위원장이자 추진위가 업무대행을 맡긴 용역업체 대표 B씨(72) 등 분양사기의 실질적 주도자 5명은 전날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6개월~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추진돼온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합비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서를 신탁회사에 제출, 조합비 2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지주세대의 지위를 승계시켜주고, 부적격세대가 발생하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분양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 등은 자른 지역에서 벌이던 재개발사업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B씨 등은 지난해 1월쯤 사기,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6개월~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B씨 등의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 당시의 상황이 이례적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해당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 분양대행 건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B씨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