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한 형 선고돼야" 전세사기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11.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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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모두 16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대해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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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대전 서구와 중구 일대 4채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건물에 걸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건물과 함께 넘겨받는 식으로, 자기 자본금을 조금만 들이고도 건물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사실대로 알리면 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알리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선순위 보증금이 3억 원대라며 '안전하다'고 알린 집에는, 사실은 8억 원이 넘는 선순위 보증금이 걸려있었고 근저당 잡힌 금액까지 포함해 이미 건물의 감정가를 넘은 상태였다.

A씨는 다른 임차인들에게 받았던 보증금도 개인 생활비와 주식 투자, 대출이자를 갚는 데 모두 쓰고 있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두 16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액의 자기자본금을 투입했을 뿐인데, 피해자들이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대해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우후죽순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요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4일 저녁 대전역 앞에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재차 촉구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기존 부동산등기법의 허점과 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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