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이자 받고 2% 주담대 받는 '청년 청약통장' 나온다

김지영 기자 2023. 11. 24.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이 청년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통장을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유 의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당정이 청년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통장을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에게)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청약 통장 신설시 소득 조건을 연 3600만원에서 연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납입 금액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후 분양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출산을 해 다자녀가 되면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정부는 연간 10만명 정도가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대출금이 2억~3억원임을 감안하면 총 대출금이 연 20조~30조원이다.

유 의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