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 지원… 최대 300만원

김종효 기자 2023. 11. 24.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45세 이하 청년의 주택 전세·구입 자금의 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인구증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며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주택 대풀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내용 역시 전세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구입자금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18세~45세 청년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45세 이하 청년의 주택 전세·구입 자금의 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인구증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며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주택 대풀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은 기존 대출잔액의 1% 내 최대 100만원에서 대출잔액 2% 내 최대 30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내용 역시 전세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구입자금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18세~45세 청년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 지역 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이는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과 올해 7월부터 1인 15만원으로 확대 시행한 ‘전입지원금 지급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결혼, 학업, 출산, 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