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불법 푸드트럭’ 논란…청주시의회 행감 도마

안영록 2023. 11. 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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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 문제가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은 24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에서 여러 사업을 청남대‧대청호에서 시행하는데 염려가 많이 된다"며 "청주시민과 충청권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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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 문제가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은 24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에서 여러 사업을 청남대‧대청호에서 시행하는데 염려가 많이 된다”며 “청주시민과 충청권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청주시의회]

그러면서 “충북도 직속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봄 조달청에 봄꽃축제 푸드트럭 입찰 공고를 냈고, 푸드트럭 업주들은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후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를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푸드트럭 영업허가권을 가진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는 상급기관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당시 본부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상당구는 이를 따르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업주들은 영업신고증만 있으면 온라인정부24를 통해 장소 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며 “행사 주체가 충북도였기에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구가 편안하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최근 개방한 청남대 벙커 내 커피 자판기, 잔디광장 주차장 문제, 모노레일 설치 추진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충북도가) 다양한 것을 시행하고 있다”며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국민의힘 홍성각 환경위원장도 “충북도와 청주시, 상당구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계가 허물어졌을 수 있다”며 “소위 ‘내 마음대로’식의 행정을 했는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헌 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은 “사안을 인지하고, 청남대 측에 푸드트럭 운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1차 현장조사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튿날 2차 조사에서는 운영하고 있어 적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푸드트럭 업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 검찰로 보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법 자체가 포괄적인 법안이어서 (위법 여부가) 확실치 않은 부분은 유사 판례나 법률 자문 등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홍성각 환경위원장. [사진=청주시의회]

앞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 수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상당구청은 충북도의 ‘푸드트럭 운영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업주들의 영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푸드트럭을 야외취사 행위로 보고 ‘불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 등을 일체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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