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지르코늄 채굴 업체 허가 지역 이탈, 채굴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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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소재나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채굴하던 업체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가 1개월 채굴 중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H업체의 항적을 항시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 지역을 이탈해 불법 채굴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는 GPS 오차 등을 해명했지만, 군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간의 채굴 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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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소재나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채굴하던 업체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가 1개월 채굴 중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H업체의 항적을 항시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 지역을 이탈해 불법 채굴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허가 지역을 23m 이탈해 36분간 불법 채굴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GPS 오차 등을 해명했지만, 군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간의 채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업체는 분기별 6억 5천만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2천만 원의 가산금을 부과받고 10일간 채굴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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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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