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는 뒷전'…하천에 가축분뇨 1500톤 폐기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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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려 제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킨 50대 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과 모래로 덮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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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려 제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킨 50대 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전직 직원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금성천 인근 초지에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 1500톤을 '액비'화하지 않은 채로 버린 혐의다. 버린 양만 1.5ℓ 페트병 100만 개 분량이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액체 비료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데도 충분히 썩혀서 익히지 않은, 사실상 있는 그대로의 가축분뇨를 초지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과 모래로 덮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에 허위로 배출량을 입력하거나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하는 과정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이들이 3개월간 불법 배출하면서 1억 3천만 원의 비용 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공사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하천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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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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