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과도한 위약금에 기상악화에도 예약취소 거부”

정유미 기자 2023. 11. 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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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매년 골프장 신고 400건 이상
표준약관 아닌 자체약관 적용해 피해 증가
“주말 4일·주중 3일전 취소시 위약금 없어”

A씨는 2022년 9월 인터넷사이트에서 골프장 예약을 했지만 개인사정이 생겨 급하게 예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고, 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 5월 골프를 마친 뒤 요금을 지불하려는데 사업자가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라고 했다. 사업자는 락커와 샤워실 등 시설이용료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사전에 이를 고지받지 못했고 락커와 샤워실도 이용하지 않았다.

C씨는 2020년 8월 골프장을 이용하던 중 골프장 내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 라운딩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C씨는 이후에도 전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전국 골프장에서 매년 소비자 불만 신고가 400건 넘게 쏟아지는 가운데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미사용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올들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3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골프장 관련 불만 신고는 2019년 351건,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지난해 464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8월에만 410건의 불만이 접수돼 지난해 건수보다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만 사유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들어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미사용 요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업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예약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는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골프장 불만 신고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성별로는 남성이 72.7%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영업하는 골프장(6홀 이상)은 514개에 이르며 연간 이용객은 5058만명에 달한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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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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