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준원, 최악의 '계약 위반' 선례 남겼다

박상후 기자 2023. 11.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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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각 부 가가치세 별도)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과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으며 유준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무리한 요구·신뢰 훼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펑키스튜디오가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 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의 매니지먼트 담당 포켓돌스튜디오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과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해 10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의 입장 발표 이후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뒤 손편지로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내용들이 있다.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까지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곧바로 반박했다. 이들은 '계약에 관한 합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업계 현황을 고려해 모든 멤버들에게 5: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마쳤다. 유준원과 그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반·음원·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6 : 매니지먼트 4로 요청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 모친과 나눈 메시지까지 공개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포켓돌스튜디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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