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 살해하고 내연녀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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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하고 남편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 내연녀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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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 내연녀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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