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밤샘주차 안돼'…군산시 연말까지 집중단속

김재수 기자 2023. 11.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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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에도 상습적으로 밤샘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속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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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자동차 대상
전북 군산시 내초동 군산국가산업단에 조성된 화물차 공영차고지/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 밤샘주차구역 단속을 벌여 161건을 단속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 59건(관내), 90건(관외)이며, 계도 및 경고 12건을 처리했다.

시는 집중단속에도 상습적으로 밤샘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속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화물 자동차주 분들의 어려운 사정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달라"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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