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유튜브에 '은행 강도' 검색하고 실행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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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튜브 등을 검색해 준비하고 이를 실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A씨는 유튜브와 검색사이트에 '은행 강도 미제 사건', '은행 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평소 이용했던 농협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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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튜브 등을 검색해 준비하고 이를 실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충남 공주의 한 농협을 찾아 준비한 흉기를 꺼내 직원들을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3770만원 상당을 빼앗아 스쿠터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다만 은행 계장이 스쿠터를 밀어 넘어뜨렸고 은행 점장 등 관계자들이 가방을 달라며 저지하자 이를 두고 갔다.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A씨는 유튜브와 검색사이트에 ‘은행 강도 미제 사건’, ‘은행 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평소 이용했던 농협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쇠가 꽂혀있던 스쿠터를 발견한 A씨는 이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됐으나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검색해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를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돼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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