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외상 하는 그 경찰 조심"···주의보까지 뜨더니 결국 '파면'

김정욱 기자 2023. 11. 24.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과 경남지역 주점에서 경찰임을 내세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직위해제 된 뒤에도 같은 일을 반복해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A씨는 지난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을 드나들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 주점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때 창원 주점가에 ‘경찰주의보’까지 뜨기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부산과 경남지역 주점에서 경찰임을 내세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직위해제 된 뒤에도 같은 일을 반복해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대 소속 경장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을 드나들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내가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했다. 또 주점에 자신의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맡긴 후 다음 날 찾아와 술값의 일부만을 지불했다.

이에 한때 창원 주점가 일대에서는 ‘경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A씨를 지난달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 주점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또 그는 경찰 신분임에도 청소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되기도 한 사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주위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