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통장’ 신설…당첨 땐 분양가 80%까지 ‘2%대 주담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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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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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4.5%로 인상
정부 “연간 10만명 수혜 예상”
당정, 청년에게 주택마련 지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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