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자충수" 유준원, 전속계약 가처분 패소…소송비용도 부담해야

임시령 기자 2023. 11. 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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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 전 탈퇴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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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보이즈, 유준원 /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 전 탈퇴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했다. 당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뽑혔으나, 데뷔 전 돌연 탈퇴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유준원 측은 소년판타지 매니지먼트를 맡은 포켓돌 측에 대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유준원 측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힌편, 판타지 보이즈는 소울, 강민서, 이한빈, 히카리, 링치, 히카루, 김우석, 홍성민, 오현태, 김규래, 케이단으로 구성돼 지난 9월 정식 데뷔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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