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부과"…골프장 불만 신고, 역대 최고치

고정현 기자 2023. 11.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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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 등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골프장과 관련된 불만 신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 전까지, 주중에는 사흘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골프장 측이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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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 등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골프장과 관련된 불만 신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자체 약관을 이유로 표준 약관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골프장 이용 후 비용을 치르려다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골프장 측이 쓰지도 않은 락커와 샤워실 이용료로 1인당 3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사전 고지도 받지 못했던 B 씨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불만 접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길 전망입니다.

매년 400건 넘게 접수된 골프장 관련 불만은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록만 410건을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500건을 넘어 6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불이행이 15.5%,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14.8%로 뒤를 이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 전까지, 주중에는 사흘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골프장 측이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서울, 영남 순으로 불만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호남은 최근 40% 넘게 감소했는데, 지역 내 대다수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도입해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면 기상 상황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문성)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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