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승소에 "2015년 한일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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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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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 파악 중"이라며 이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입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외교 합의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초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 발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다수 일본 매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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