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청약 업그레이드…“월 100만원 납부·당첨되면 주담대 2%”

손지은 2023. 11. 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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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만 19~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4.5%의 금리를 주는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장기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이 신설하기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보다 많은 청년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소득요건을 직전 연도 신고 소득 현행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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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토부, ‘청년 내 집 마련’ 협의
만 19~34세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유의동 “청년들, 중산층으로 성장 지원”
10년 이상 가입 2.8% -> 4.5% 금리 확대
50만->100만원으로 월 최대 납부 금액 상향
당첨되면 연 2% 저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당정, 청년 주택 지원 협의 -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 19~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4.5%의 금리를 주는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장기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025년 새 통장 출시와 함께 자동 전환되고, 납부 기간과 회수도 100% 인정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약통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당정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신설하기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보다 많은 청년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소득요건을 직전 연도 신고 소득 현행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2.0~2.8%인 금리를 최대 4.5%로 올리기로 했다.

월 50만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던 기준도 100만원으로 올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모 등 금전적인 조력자 없이 매달 100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대부분 청년이 한 달에 100만원씩 어떻게 낼 수 있느냐는 형편을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혼 등 좀 더 급박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제도적 혜택을 활용하고자 할 때 빠른 속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 청년에게 저금리대출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청약통장으로 당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리로 장기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겠다”며 “이후에도 결혼과 출산으로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전 생애에 걸쳐 주거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 집 마련이 당장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체상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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