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 대상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상보험 가입

이종현 기자 2023. 11.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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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는 퀴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고를 보상하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 각종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장기간은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이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의 상해시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등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건당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김삼호 포천시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전거 보험을 널리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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