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가 오토바이 등 뇌물수수 경기도청 공무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 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고위 간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전날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서 명의대여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 임대주택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 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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