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해'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잔혹한 방식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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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남자이거나 주거지가 멀면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해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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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돼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원한을 산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정유정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남자이거나 주거지가 멀면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해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유정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범행에 대해 말을 바꿔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작위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유정 측이 환각 등을 경험했다며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치밀함과 계획성을 봤을 때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우한 성장환경이 정유정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한 만큼 범행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고, 아직 20대여서 앞으로 교화돼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과외를 받으러 온 학생이라고 접근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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