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더 줄여야"…노후 경유차 단속 늘리고 석탄발전 제한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이원회'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이 이번 계절관리제의 목표다. 정부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계절관리제 시행 내용도 논의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천701곳을 전수점검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한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9천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해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 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올 겨울은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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