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정숭환 기자 2023. 11. 24.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에 걸쳐 총면적은 10.06㎢ 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 총면적 10.06㎢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 간 지정기간 유지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에 걸쳐 총면적은 10.06㎢ 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으로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산=뉴시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사진 = 오산시 제공)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