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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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에 걸쳐 총면적은 10.06㎢ 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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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 간 지정기간 유지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에 걸쳐 총면적은 10.06㎢ 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으로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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