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서 일당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입금한 20대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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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당을 받고 현금을 입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송금에 대한 일당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는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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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당을 받고 현금을 입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서구 평리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20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송금에 대한 일당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돈다발을 들고 있던 A씨를 본 한 시민이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송금액에 대해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나머지 현금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는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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