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최대 50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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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공동주택을 오는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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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억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당 순공사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CCTV, 소화설비, 도로, 하수도,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옹벽, 녹지 등의 환경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수원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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