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에 용서 빌고 싶지만 후회 없다" 간병 살해 6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성씨는 2020년 초 A 씨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뒤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 모(6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7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씨는 2020년 초 A 씨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뒤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성 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 씨의 변호인은 성 씨가 범행 당시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간병을 받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거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씨가 A 씨를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가량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간병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공판에서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면서도 "중형이 내려져도 형의 감경을 위해 항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브스픽]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변했다…돌연 교도관에 복종"
- [영상] 울면서 선처 호소했던 정유정 1심 무기징역…"반성문 많이 냈지만 정말 반성하는지 의문"
- [포착] "간판 가린다"며 나무 '싹둑' 잘라낸 건물주들, 결국
- '나는 솔로' 16기 상철, 고소장 제출…영숙 "다 걸고 그런 말 안해"
- "시간은 금"…이코노미석 탄 최태원 "마지막까지 엑스포에 최선"
- "배우 제이미 폭스가 8년 전 성추행"…뉴욕서 소송 제기
- 윤 대통령이 영국서 받은 '한정판' 위스키 선물, 어떻게 처리될까?
- "스트레스 던지고 힐링하길"…군인이 열차에서 받은 손편지
- 전기차 충돌 직후 불길 '활활'…"사람 있다" 몸 던진 시민
- '흉기 난동' 남성…제압하던 경찰관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