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에 연 2%대 주담대

2023. 1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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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와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프로그램은 2%대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결혼, 출산, 2명 이상 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친 추가 금리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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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토부 ‘청년주택마련’ 협의회
청년우대청약통장 금리 4.5%로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

정부와 여당이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와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집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없애줘야 한다”며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혜택 강화와 전용 대출 신설 등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지원에 나선다. ‘청년 내집 마련 1.2.3’ 프로그램은 2%대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결혼, 출산, 2명 이상 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친 추가 금리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4.5%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전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가입 가능 소득요건은 5000만원까지로 현행 3600만원 대비 크게 늘어난다. 납입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가구주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중 총급여 3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받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4.3%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또한, 신설되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역시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세제 지원 또한 강화된다. 당정은 청년들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인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유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도 “당정은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지속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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