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인데… 야 ‘거부권 행사 저지’ 투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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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하며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여 공세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공포를 촉구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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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일부수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하며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여 공세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공포를 촉구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공인 노무사 모임과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자 헌법 정신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공인 노무사 100명은 노란봉투법의 즉각적 공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확대 등 경제 성장의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발의된 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로 변경됐다.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학력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발했던 ‘고등학교 졸업자’ 규정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수정했다.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직역단체가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법안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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