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종업원 살해 후 성폭행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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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모욕했다"며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70대·여)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유인해 강간하려 했으나 저항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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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모욕했다"며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70대·여)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유인해 강간하려 했으나 저항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투병 중이어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어렵다"며 "범행 당시 통제력을 잃고 범행했다.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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