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준원,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패소… 전부 기각
박상후 기자 2023. 11. 24. 11:53
유준원(20)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5년간 참여하고 연예 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현 상태에서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거나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5년간 참여하고 연예 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현 상태에서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거나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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