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내내 고개 푹 떨군 정유정…'무기징역' 선고하자 잠시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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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엽기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정유정(23)은 1심 선고 때도 여타 공판 때와 비슷하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정유정은 24일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다.
이날 방청석에서 전화 벨이 울려 방청객 1명이 퇴정 조치를 받았지만, 이 때도 정유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판사가 큰 목소리로 '무기 징역'을 선고할 땐 정유정은 잠시 움찔했다가 다시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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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또래 엽기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정유정(23)은 1심 선고 때도 여타 공판 때와 비슷하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정유정은 24일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다. 지난 6월 기소된 이후 그는 모든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날도 이전 재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정유정은 피고인석에 앉으며 피고인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본인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다.
이후 판사가 판결 내용을 전할 때도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이날 방청석에서 전화 벨이 울려 방청객 1명이 퇴정 조치를 받았지만, 이 때도 정유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안경을 벗고 두손을 감싸면서 옆에 앉아 있던 정유정을 한번 쳐다본 변호사와 달리 정유정은 손으로 안경을 올리는 것 말고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큰 목소리로 '무기 징역'을 선고할 땐 정유정은 잠시 움찔했다가 다시 고개를 떨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으로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형 구형에 대해 "범행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성장 환경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등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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