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분 일 덜한다고 식대·교통비 안 준 대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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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대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62건 적발됐습니다.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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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대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62건 적발됐습니다.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이었습니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 1천257만 원을 주지 않았고,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2건에는 과태료 3억2천500만원을 매겼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676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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